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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기간연장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채석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②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③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① 채석면적 10ha 이상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에 대한 허가기간의 연장의 경우
계 : (10일)
- 접수 : 산림청
- 처리 : 산림청(10일)
② 채석면적 7ha 이상 10ha 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 이외의 국유림에 대한 허가기간의 연장의 경우
계 : (10일)
- 접수 : 특별시.광역시.도
- 처리 : 특별시.광역시.도(10일)
③ 채석면적 7ha 미만의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에 대한 허가기간의 연장의 경우
계 : (10일)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10일)
다.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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