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토사채취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토사채취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인 이상이 고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층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측량법」제2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석신고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산리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주하여 작성한 진비로설계서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
- 산리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공학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