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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신청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복구의무면제신청서 1부
②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백문의 1의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③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①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임업연구원 및 국립수목원국유림의 경우
- 계 : (15일)
- 접수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처리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15일)
②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 계 : (15일)
- 접수 : 국유림관리소
- 처리 : 국유림관리소(15일)
③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계 : (15일)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15일)
다.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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