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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기간연장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채석기간연장신고서 1부.
-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10일)
다.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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