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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시업 허가신청(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보안림시업허가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시업구역도(축척6천분의1내지 1천2백분의1) 1부
나. 심사기준
① 보안림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② 보안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③ 관할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의견서(토사방비, 비사방비보안림일 경우)가 필요한지 여부
④ 보안림 안에서의 시업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⑤ 개벌시 2ha 이내인지
⑥ 토지형질변경가능 시업인지
⑦ 시업기간이 1년이 초과되는지
⑧기타 기준에 타당한지
다. 제출처(처리기간)
① 공ㆍ사유림의 경우(총7일) : 시.군.구(접수) → 시.군.구(처리7일)
② 국유림의 경우(총7일) : 국유림관리소(접수) → 국유림관리소(처리7일)
③ 처리기간 : 7일(※ 산림법 시행규칙 별지제4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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