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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 선정]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독림가 선정 신청서 1부.
② 독림가의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심사기준
① 개인독림가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수익분배림(분수림) 및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를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는 20헥타를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다. 자영독림가 :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실수를 3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
② 법인독림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5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담당부서 : 영동군청 산림녹지과
② 처리기간
가. 모범, 법인독림가 : 25일
나. 우수독림가 : 15일
다. 자영독림가 : 10일
③ 수수료 없음
라. 관계법령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
②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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