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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 변경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 토사채취변경허가신청서 1부
-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라.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의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토사채취변경허가신청서 1부
-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 토사채취변경허가신청서 1부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토사채취변경허가신청서 1부
-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1부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 토사채취변경허가신청서 1부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사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이 토사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15일)
다.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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