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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채취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토사채취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토사채취허가구역현황, 토사채취방법 및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 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 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토사 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 접수 : 시ㆍ군ㆍ구
- 처리 : 시ㆍ군ㆍ구(15일)
다. 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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