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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신고서 1부.
②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계도서 1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주요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 1부)
③ 건물등의 배수계통도 1부
④ 건물등의 평면도 1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
⑤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 설계도서(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주요치수가 명시된 약식설계도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일
다. 수수료 : 없음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서 및 설계도서
① 건물연면적 : 면적의 적정산정 여부
② 건물용도 : 건축법상 용도 적정기재 여부
③ 처리대상인원 : KSF 1507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산정 여부
④ 처리방법 및 개요
◦ 제시된 처리방법이 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 처리방법인지의 여부
◦ 건축용도별,지역특성별,오수발생량 별도 처리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처리효율․설비내용 및 처리전․후의 오염물질농도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및 요구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나. 설계․시공업자의 자격여부
◦ 설계․시공업등록을 필한자인지의 여부 및 영업정지의 여부
다. 건물 기타 시설물의 배수계통도
① 우․오수 배수계통이 적정한지 여부
② 오수처리시설로 우수가 유입되거나 오수가 우수관로로 방류되는지의 여부
③ 단독정화조로 수세식변소 이외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우수나 우수가 유입되는지 여부 및 오수가 우수관로로 유입되는지 여부
라. 건물기타 시설물의 정열도
◦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 용도가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 여부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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