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②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의 환경성조사서(1일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 1부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 및 기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7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음-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적정처리 가능여부
②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충족여부
③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④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내용의 적정성 검토
⑤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타법저촉 여부등)
⑥ 기술검토(필요시 현지조사)
⑦ 환경조사서 내용(제출대상시설에 한함)업무흐름도 및 이의 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