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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 1부
②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ㅇ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국유림의 경우(총5일) : 국립수목원, 국리산림과학원(접수) →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처리5일)
o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 국유림관리소(접수) → 국유림관리소(처리5일)
o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 시.군.구(접수) → 시.군.구(처리5일)
다.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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