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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분할예치신청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국유림의 경우 계 : (10일)
- 접수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처리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10일)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계 : (10일)
- 접수 : 국유림관리소
- 처리 : 국유림관리소(10일)
○ 공ㆍ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이외의 국유림의 경우 계 : (10일)
- 접수 : 시.군.구
- 처리 : 시.군.구(10일)
다.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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