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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지정(해제ㆍ변경)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지정신청자
- 자연휴양림지정(해제.변경)신청서 1부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적2만5천분의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1) 각 1부
-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관한 개요서 1부
-「자연환경보전법」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②지정해제.변경신청자
- 자연휴양림지정(해제.변경)신청서 1부
나. 제출처(처리기간)
- 공ㆍ사유림의 경우(총30일) : 시.군.구(접수10일) → 경유(경유5일) → 산림청(처리15일)
- 국유림의 경우(총30일) : 산림청(접수) → 산림청(처리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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