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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협의)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49호 서식)
2) 첨부서류
- 사업계획 계획서 1부
- 당해농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 피해방지 계획서(해당되는 경우)
3).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비 고 군 민원과17일
나.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 ①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시설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 비율이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42조 제2항)
② 다만 당초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받은날(도시계획구역내 개발용도지역등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의 경우는 실제 농지를 전용한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시행일("92,2,22)이전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시 전용 부담금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됨.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종 별면허세개발공채1종 전용면적 3,300㎡이상
2종 전용면적 2,000㎡이상
3종 전용면적 1,000㎡이상
4종 전용면적 500㎡이상
5종 전용면적 500㎡미만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당
1,500원수수료
(군 수입증지) 5,000원
다. 기 타
■ 승인대상 토지
①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전용된 토지
②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협의를 받아 전용된 토지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 대 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 변경
- 대기·수질환경 보전법 별표1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변경
- 농지법 새행령 제4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변경
- 농지조성비 또는 전용부담금 감면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 용도변경 승인기간 및 기산일
①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간(5년)
-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날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날
- 상기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준용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흐름도
① 용도변경 신청
② 용도변경 승인여부 결정 통보
-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결정 통지
③ 승인서 교부(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확인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① 결과에 이의가 있는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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