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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 동법시행규칙 제23조
②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사업변경계획서 1부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인 경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5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수입증지 : 3,000원
○ 기타비용 : 다른것과 동일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신고내용 확인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허가기준 확인
② 차고 시설 및 최저 보유 차고지 면적 확인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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