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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골재채취 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골재채취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① 골재채취허가신청서 1부
- 시설ㆍ장비보유현황 1부
- 골재채취업등록증사본 또는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위치도 1부
- 종, 횡단면도 1부
-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채취구역의 권리자 동의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1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음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납부
다. 유의(참고)사항
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조사종류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현지적합 여부
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업무의 흐름도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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