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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급식소 의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1회 50인 이상)에게 계속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영업신고 시 필요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1부.(서식첨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수료증 1부.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 시)
5.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담당부서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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