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관련법규 : 영동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영동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구비서류:
1. 건축물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축허가서 등)
2. 토지소유자나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등)
3. 토지사용승낙서(필요시)
-설계수수료 :
- 급수관 구경 25mm까지 : 1,000원
- 급수관 구경 40mm이상 :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설계 및 비용청구 |
⟹ |
비용납부 |
⟹ |
공사착수 및 완료 |
(민원인) |
|
(상수도사업소) |
|
(상수도사업소) |
|
(민원인) |
|
(급수공사대행업체) |
-심사기준
○ 현장조사후 급수가능성 검토
○ 기존 급수수용가의 급수(수압 등)에 지장여부 검토
○ 성수기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 급수가능성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돗물 사용량을 예측하여 필요한 급수구경을 미리 알아야하며, 급수공사비가 납부되어야 급수공사를 진행함.
- 처리기간 : 5일(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처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