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신청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평면도
③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당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④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설계도서로 갈음하여 개략 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토지형질을 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5일
다. 수 수 료
구분금액비고면허세18,000원(1종)
12,000원(2종)
8,000원(3종)
6,000원(4종) 지역개발공채m2당/1,500원○면제대상
- 허가기간연장시
-농어업인이 농수산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시 삭제복구예치금공사설계비 20%○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능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x부담율-공제액○부과대상
-건축연면적 200㎡초과하는 건축물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신청지 인근의 피해 및 방지계획 여부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사업기간 및 허가면적 확인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업무흐름도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