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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①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1)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위치도 1부
- 토지대장 및 지적도(확인사항)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 : 군 건설교통과 (지목이 도로인 경우)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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