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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등록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제원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
되는 건설기계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매매용
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주의사항: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의 경우 소유자 주소, 영업용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 소재지로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지입니다.
나. 제출처와 처리기간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즉시, 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붙임 건설기계등록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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