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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영업신고서 1부(신고당일 작성)
2. 영업시설 배치도
3.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교육필증(미리 교육받은 경우에 한함
※ 교육실시기관의 미지정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음.
4.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에 한함)
6. 수수료 : 28,000원(군수입증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즉 시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허가후)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28,000원수입증지
※신고수리후 면허세 별도 납부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검토(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 적합여부
②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③ 수수료의 납부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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