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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허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공유수면관리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2항)
① 공유수면점용허가(일반) 신청서 1부
- 1차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첨부) 1부
- 2차 구비서류 : 구적도 1부, 권리자동의서 1부
②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서 1부
- 1차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첨부) 1부
- 2차 구비서류 : 개략설계도서(표준단면도 및 구적도 첨부) 1부, 권리자동의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공유수면점용(일반) 7 일
공작물설치허가 14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음점용료 및 지역개발공채 납부
다. 유의(참고)사항
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따른 조사종류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현지적합 여부
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업무의 흐름도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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