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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40,000원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수수료 : 없음(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 : 20,000원)
나. 제출기간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때
2.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의약무 담당자 ☎ 043) 740-5602
2. 처리기간 : 10일
라. 관계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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