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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약사면허증
수수료 : 10,000원
나. 유의사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약국의 시설기준
1) 조제실
2)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3)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필요한 기구
6) 채광 또는 조명이 적절할 것
7) 환기가 잘 되며 청결할 것
8) 실제로 약국의 시설에 사용되는 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조제실을 포함하여 15㎡이상일 것
다. 제출기간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라.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약무 담당자 ☎ 043) 740-5591
2. 처리기간 : 7일
마. 관계법령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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