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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지정 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 신청서 1부
2) 취급자의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담당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처리기간: 허가 25일, 지정 2일
- 의약관리팀 약무 담당자 ☎ 043)740-5591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별표3에 따름.
라. 지정관련 심사기준
1) 마약류 도매업자 :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2) 마약류 관리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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