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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초지법시행규칙 제4조)
①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 조성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신청면적이 3㏊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③ 축적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④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락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3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분 금액 비 고 수 수 료없 음3,000㎡이상 허가증교부시 면허세18,000원 납부 및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55,000원 구입
다. 유의(참고)사항
사업대상지가 임야 중 생산보전임지이면 산림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 최고 30,000㎡만 가능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초지조성 적지조사(초지법시행규칙 제5조)
- 해당부서와 합동조사(별지 제4호서식)
② 민원1회방문실무종합심의회 심의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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