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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업등록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골재채취허가신청서 1부
-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 군에서 확인할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군청 건설교통과 (20일)
다. 수수료 :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제1호에 따른 수수료
붙임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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