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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가공업 등록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임산물 가공업시설 명세서 1부
③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등록신청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4일
다. 수수료 : 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등록범위 및 시설기준 적합여부
1) 등록범위(산림법시행규칙 제43조의 2의 규정)
가) 제재업
나) 합판 생산업
다) 목할저류 생산업
라) 집성재 생산업
마) 미류판재(후로링보드) 생산업
바) 섬유 판매업
사) 삭편판 생산
아) 삭편 생산업
자) 임산연료 생산업
2) 시설기준(산림법시행규칙제43조의2)
나. 임산물 가공업 등록증이 교부되지 않는 경우
1) 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기공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임산물 기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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