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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등록증 재교부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등록증(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신고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1부.
③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된 등록증(신고증)
④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 : 등록증 및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농정과)4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 이상유무
②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업무의 흐름도
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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