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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허가
- 위치도
-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
- 사업계획서
-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영동군청 건설교통과(20일)
붙임 골재채취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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