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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판매업 등록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①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② 시설의 명세서 1부.
③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농정과)4 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10,000원-
다. 유의(참고)사항 관리인 자격은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 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신규농약관리자반 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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