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자원재활용촉진이행명령의 이행기간연장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제조자)의 경우
신청서(이행완료일, 연장신청사유 등 기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등에 대한 개선내용 및 계획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2)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사업자의 경우
신청서(이행완료일, 연장신청사유 등 기재) 1회용품의 보유량, 향후 사용기간, 사용자제 및 무상제공억제 계획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계획(백화점의 경우 %) 포장재 사용량 및 향후 사용억제 계획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7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이행기간연장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행기간연장은 1월의 범위내에서 한한다.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제 계획 등의 계획서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하여 결정, 연장통보한다.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