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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전용신고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초지법시행규칙 제15조)
① 사업계획서
②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 전용승낙서
③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 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3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분 금액 비 고 수 수 료없 음초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함
다. 유의(참고)사항
초지조성당시 축산발전기금 등 정부로부터 보조(융자)r금을 지원받은 필지일 경우 해당 금액 반환조치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초지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①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②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③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계획
④ 재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 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 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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