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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림내 시업 허가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근거 법령 산림법 제52조 산림법시행규칙 제48조 2) 종 류 신청서 1부 (채종림으로부터 반경 15m 이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7일
다. 수수료 : 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시업허가 대상목
고사목, 노쇠목, 형질불량목, 병충해목, 기타 피해목 가지가 서로 중립되어 있는 임목중 간벌을 요하는 임목
나. 채종림에서 불량목제거를 위한 벌채시업과 밀생된 채종림의 간벌등 무육사업을 타산림에 우선
3.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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