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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허가신청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내수면어업법 제9조)
①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어선의 소유 또는 임차 관계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면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면의 사용에 관한 동의서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5,000원-
다. 유의(참고)사항
신청서식 작성시 자망·패류채취어업 구분하여 신청 사용하는 어선이 있을시는 신청서식의 「사용어선」란 기재
내수면어업허가신청 조사 종류(내수면어업법)
① 신상명세(주소.주민등록번호 등)
③ 어구 또는 시설물의 내용
④ 어업처분(불법어업)내용 및 공익상의 지장유무
⑤ 어업경영 및 수면관리 능력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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