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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신 고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①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② 시설사용 계획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3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분 금액 비 고 수 수 료10,000원
다. 유의(참고)사항
영업자 및 종업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9조(건강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건강진단에 이상이 없을 것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현장실사
②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열람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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