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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신고(변경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재활용신고서 1부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11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 1부
재활용대상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보관시설,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7일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적정여부
② 법 제44조의2제1항제6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비료, 사료, 재활용제품의 적정생산여부
③ 법 제44조의2제1항제6호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의 적정여부
④ 보관시설·재활용시설의 적합여부
⑤ 타법저촉여부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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