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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어선법 제13조 제1항)
① 선박검사기술협회보령지부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2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 3,000원
다. 유의(참고)사항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을 선행 어업허가자에 한하여 어선등록 가능 어업(수산업)목적외 타목적으로는 어선등록이 불가능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어선등록신청 조사 종류
① 신청인이 어업허가자 인지 여부
③ 어선총톤수증명을 받았는지 여부
④ 신청서의 내용이 어선총톤수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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