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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제출서류 : 신고서 1부
2) 제출서 및 처리기간 제출시기 : 사업시행 3일전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자 :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건축공사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는 자
3)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
- 종 류
시멘트, 석회, 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제1차 금속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지반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함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물 또는 곡물하역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별표15)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 관련 별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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