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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입소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시설 입소신청서 1 부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입소신청사유 및 관련증빙자료 각 1부(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사유서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실 및 원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입소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
1) 공통사항 : 65세이상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가) 양로시설 :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나) 노인요양시설 :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다)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할 시설결정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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