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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이전,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명령이행보고서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① 구비서류 : 보고서 1부
②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종합민원실4일
③ 적용법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소음· 진동규제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나. 수수료: 없음
*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위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가중처벌(사법조치 등)을 받게 됨(단, 개선병행은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이 초과 될 때)
행정기관의 검토기준
-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현지 조사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적의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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