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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허가신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영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교육필증 1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및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3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허가후)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28,000원면적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서류검토(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 부적합여부
②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③ 수수료의 납부여부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① 신청내용의 적합여부
② 시설조사(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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