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면허신청
-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cm, 세로 4cm)
- 의사의 진단서 1부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 재발급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cm, 세로 4cm)
-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교부 수수료 : 5,500원
○ 재교부 수수료 : 3,000원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 담당부서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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