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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미용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전문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미용학과를 졸업한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부
-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탈모 정면 상반신)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담당부서
-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식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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