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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 부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가정봉사원파견시설 제외)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7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시설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①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정원 : 5인이상
② 시설연면적 : 100㎡이상 확보하되, 5인초과시에는 1인당 5㎡이상의 거실 확보
시설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9】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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