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종류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 부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7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시설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①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인이상
②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입소정원 5인이상
시설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4】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