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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급
1. 지급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영동군내 주소를 둔 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지급
2. 지급액: 연간 1인당 1백만원 이내(부부합산 2백만원 이내)
3. 지원범위: 처방전 의한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비급여항목 포함>
※의료비 및 건강증진 등 유사분야 지원가능(안경, 돋보기, 건강보조·기능식품 등)
5. 신청방법: 의료기관 이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붙임의 신청서 작성 제출
6. 업무흐름도
의료기관 이용 ⇨ 신청(접수처: 주민복지과) ⇨ 확인(주민복지과)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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