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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등록]
가.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약사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다. 수수료 : 5,000원
라. 유의사항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마.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담당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 약무 담당자 ☎ 043) 740-5591
2. 처리기간 : 7일
마. 관계법령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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