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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금액) 대출금 잔액의 3.0%, 연 최대 200만원 분기별 지급(최대 3년 지원)
(지원내용)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지원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자녀가구)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5년 이내 신혼부부(신혼부부)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주택구입 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각 1부
- '주택구입' 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1년, 부부 각 1부)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초본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전국기준 주택분 요청(부부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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